미술관 또는 박물관으로 번역되는 뮤지엄은 미술품뿐만 아니라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공공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박물관, 고미술관, 자료관 등으로 구별을 하고 있지만 소장품의 종류에 따라 미술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술관은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법령상으로 보면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자료의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 연구
△자료의 보존,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자료에 관한 강연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을 미술관의 주요 사업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령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 100점(작품)이상,
학예연구원으로 해석되는 큐레이터의 1인 이상의 확보,
그리고 일정한 크기의 건물 및 토지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일정 기간의 전시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
작품 수장고와 사무실 또는 연구실과 자료실, 도서실,
미술관은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법령상으로 보면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자료의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 연구
△자료의 보존,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자료에 관한 강연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을 미술관의 주요 사업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령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 100점(작품)이상,
학예연구원으로 해석되는 큐레이터의 1인 이상의 확보,
그리고 일정한 크기의 건물 및 토지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일정 기간의 전시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
작품 수장고와 사무실 또는 연구실과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시설 이상을 갖추어야만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미술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작품을 매매할 수 없다.
다만 각 미술관의 이념에 따라 특정한 작품을 구입하여
장하거나 목적사업에 한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갤러리, 즉 화랑이다.
이러한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갤러리, 즉 화랑이다.
화랑은 주로 작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며 이를 계기로 작가와 작품 구입자 사이의 중개역할을 하는 미술계에서 또다른 핵심적인 역할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서구의 경우는 화랑이 한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가들을 발굴, 육성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미술사조를 형성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슴을 알 수 있다.
특히 서구의 경우는 화랑이 한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가들을 발굴, 육성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미술사조를 형성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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