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글

사회복지사2급

덕유파스텔 2008. 3. 21. 01:21

2008년 부터 대학 재학생이 학점은행제를 병행하여 사회복지사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까지만 해도 졸업하고 다시 1년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었습니다 ^^

 

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이수는 대학 재학생도 가능하도록 2008학년도 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대 재학중인 학생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 !!

대학에서 수강중인 학점과 관계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1학기 최대24학점,1년 최대42학점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요건 과목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과목중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수 할 수 있는 과목은 이수 하시고요

이중에 이수 할 수 없는 과목만 선택하셔서 재학중에 학점은행제 강의를 이수 하게되면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교육과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1학년1학기[교육과]

아동복지론-4학년2학기[공통]

청소년복지-4학년2학기[청소년전공]

자원봉사론-4학년1학기[청소년전공]

노인복지-4학년2학기[교육전공]

사회문제론(한국사회문제)-4학년1학기[공통]

정신건강론-4학년2학기[가정관리과]

사회복지행정론-4학년2학기[행정학과]

 


 

*반드시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휴학중에도 가능합니다

 

 

 1급자격증은 2급자격증 따고 현장에서 1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08년 부터 대학 재학생이 학점은행제를 병행하여 사회복지사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까지만 해도 졸업하고 다시 1년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었습니다 ^^

 

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이수는 대학 재학생도 가능하도록 2008학년도 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대 재학중인 학생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 !!

대학에서 수강중인 학점과 관계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1학기 최대24학점,1년 최대42학점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과목중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수 할 수 있는 과목은

 


 

*반드시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휴학중에도 가능합니다

 

 

 1급자격증은 2급자격증 따고 현장에서 1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사 학위가 있다면

사회복지 협회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10 과목 + 전공선택 4 과목 만 이수하면

사회복지학 전공 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

 

 

1학기

2학기

전공 42

사회복지 전필 24학점

1.사회복지조사론
2.사회복지행정론
3.사회복지실천론
4.지역사회복지론
5.인간행동과 사회
6.사회복지정책론
7.사회복지개론
8.사회복지실천기술 

사회복지 전필 6학점

1.사회복지법제론

2.사회복지현장실습(120시간)

 

사회복지 전선 12학점

3. 전선 1

4. 전선 2

5. 전선 3

6. 전선 4

 

 

※ 전공 선택 과목 종류는 아래 과목만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접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가 하는일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내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지역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문제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병원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활동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개항이후 외국의 선교단체의 의료,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사업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20년 9월에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다. 이후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사업활동이 지속되었으며, 이 당시는 고아원 양로원등의 시설중심의 자선사업이 이뤄져 왔다. 광복 및 6.25이후에는 외원단체를 통해 응급구호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전쟁고아 지원 및 이재민 물자지원등 현물공급 및 시설중심의 보호사업을 통해 활동해 왔다.

이후 국가에서 실시한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 의료보험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들의 만들어지고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부랑인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진행되어왔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작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졌으며, 1989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도움이 필요로하는 대상자들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거주지역내 보호의 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함에 따라 1983년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의 영역확대가 이루어 졌으며,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4. 사회복지사들의 활동분야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85,000명 정도 발급되었으며,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수는 25,000명정도 추산하고 있다. 현재 아래의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새로 신설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분      야

세  부  기  관

주  요  활  동

이용시설

지역사회복지관

- 분야별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모집 활동, 분야별 대

   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심리ㆍ정서적 지원 등

- 자원봉사 모집 관리, 대상자 연결 등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방과후교실

여성회관(부녀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분야

자원봉사센터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 각 분야별 대상자 입소 생활 및 관련

   행정업무

- 대상자 상담 및 정서적 지원

- 후원자 개발 및 연결, 자원봉사 관리 등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모자복지시설

의료분야

정신보건센터

- 정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정신장애인

   상담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병원입원환자들 관리 및 병원비 지원,

   후원자 연결 등

의료사회복지사

정신장애그룹홈(센터)

관공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국가의 복지 업무 담당 및 수급권자

   관리 등

모금분야

모금단체(한국복지재단, 월드비전, 대한사회복지회 등)

- 후원자 개발 및 모금활동

- 사회복지 기관에 후원금 배분 및 지원

모금지원단체(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

기타관련단체

신규분야

학교사회사업

- 학생들을 위한 문제학생 상담 지도 및

교정사회사업

-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 상담 및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기타분야

교정사회사업

- 기업의 사회복지 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발굴

- 각 사회복지 정책 입안 지원 및 행정사

   무등 지원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 제1항관련)

등     급

자  격  기  준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 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하시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가 있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