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글

오늘은 투표하는 날.

덕유파스텔 2007. 12. 19. 08:55

투표란?

선거인이 누구를 당선인으로 할 것이가 하는 선택의 의사표시이다.

 

어떤 사항에 대한 국민이나 주민의 찬성과 반대를 의사표시 함이다.

또한 국회등에서 합의체라 하여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이 서면을 통해 의사표시인 표결을 하는 것으로도 투표라 한다.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영지귀속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고

헌법개정의 국민투표가 있다

그리고 국민소환의 투표등이 있다.

그러나 투표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표시를 가리키는 경우가

제일 가까운 해석이라 말할수 있다.

 

*   *    *

 

대통령 선거 투표에 즘하여 알아보는 기본 상식

 

후보 등록 때 가지 정보는?

이력서 등 외에 병역, 최근 3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재산, 전과기록 등이다. 병역은 본인과 아들, 손자까지 신고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후보등록 마감 당시 국회 의석수가 기준이다. 8일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신당,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순이다. 그 뒤로는 정당 이름의 가나다순이고, 무소속도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적는다.

 

후보 단일화는 등록 전에 언제 해야 하나?

전이든 후든 상관없다. 만약 후보등록 후 단일화가 된다면 한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후보등록 후 단일화를 위한 국민경선·TV 토론은 선거법 위반이다. 2002년 대선 때는 등록 하루 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후보등록 후 사퇴하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는가?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7일부터 3700여 만장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 따라서 후보등록 후 사퇴나 사망 등으로 후보 자격이 없어도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관위는 12월 19일 투표소 입구에 후보자 사퇴를 알리게 된다. 2002년 투표일 하루 전 사퇴한 ‘기호 7번 장세동 후보’도 투표용지에 남아 있었다.

 

후보등록 후 후보교체 할 수 있는가?

만약 선관위 등록 후보가 사망하거나 사퇴하면 등록 마감 후 5일이 지난 12월 1일까지는 그 정당에서 다른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12월 2일부터는 후보가 사망해도 새 후보로 바꿀 수 없다.


 

경선에 떨어진 후보는 출마할 수 없는 것일까?

탈당해서 다른 정당 후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다만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의 사퇴, 탈당, 사망 등으로 해당 정당의 후보가 없어지면 12월 1일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후보의 대선비용은 얼마나 되나?

한 후보가 465억93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표한 후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반으로 접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다.
마치 두 군데 기표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길게 세로접기 하거나, 아니면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접어야 한다. 
 

 

투표!

해. 야. 되.겠. 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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