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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비고에 의거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첨부의 과목별 공통 인정 교과목 리스트에 기재된 교과목의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인정되는 교과목이니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비용 (1과목당 70,000원/교과목 심사비로 사용)
(4) 문의 : 자격관리부 02-786-0845
사회복지사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 확인 및 타기관 제출을 위한 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으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회원가입(홈페이지 왼쪽 상단)을 하셔야 합니다.
2. 사회복지사 국문 자격증명서 3. 사회복지사 신청 증명서 수 수 료 : 1,000원/장 결제 방법 :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4. 국가시험 성적증명서 발급 방법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국가시험(상위메뉴) - 국가시험성적증명서발급(하위메뉴) - 수수료 결제, 즉시 출력 수 수 료 : 1,000원/장 결제 방법 :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
자격증 교부 신청 진행 상황 확인 방법
자격증 교부 신청 후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일자, 교부일자, 발송일자, 등기번호, 소속지회, 자격번호, 진행상태 등 확인 가능)
자격증 교부 신청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으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회원가입(홈페이지 왼쪽 상단)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격정보
확인 가능한 메뉴
❑ 접수일자 : 지방협회로 서류 및 수수료 입금 완료가 확인되어 최초 접수 완료된 일자
- 접수일자 이후부터 자격증 교부 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 확인서 발급 가능
❑ 교부일자 : 자격심사에 합격하여 자격번호 교부가 부여된 일자(자격증 취득일자)
- 교부일자 이후 사회복지사 국문 자격증명서, 영문 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 발송일자 : 자격증 제작이 완료되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일자
❑ 등기번호 : 발송 된 우편물의 등기번호
-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에서 등기 발송 및 수령 확인 가능
❑ 자격번호 : 개인의 자격증에 대한 고유번호
❑ 진행상태 : 서류심사 결과 합격, 보류, 불합격 여부 확인 가능
- 보류 및 불합격의 경우 사유도 함께 확인 가능
※ 자격증이 교부되면 협회에서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오니 자격증 신청시 반드시 우편물 수령가능한 주소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완료한 지방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귀책사유로 인한 반송시 별도의 반송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안내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시험 재응시자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완료하였는데 별도로 서류를 발송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인터넷으로 응시자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결제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결제이후 응시원서를 포함한 기타 증빙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무통장입금을 선택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2) 무통장입금의 경우 전자결제에 따른 수수료 330원을 포함한 42,330원을 정확히 입금해야 합니다. (타 은행계좌 이체 수수료는 별도) 또한 ATM 사용은 입금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금주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Q3)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3) * 자활후견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 사단법인 : 법인설립허가증과 정관( 두 서류 모두 제출시에만 인정)
* 기타 시설 : 시․군․구청장의 인증서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
해당 시설명과 사업의 목적이 기입된 지자체의 ‘조례’ 문서
※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 경우 시․군․구청장 명의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4)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4)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는 건강보험을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말합니다. (팩스본제출가능)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http://www.nhic.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2)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팩스로 수령
3)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내방
Q5)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전적대학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5) ‘편입한 대학교를 2008년 2월에 졸업 예정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수예정증명서만 제출하시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확인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편입한 대학교를 2008년 2월 이전 졸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외하고 편입한 대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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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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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총평 - |
|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치른 응시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
| 2008년 2월 3일에 전국 7개 지역 36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 2008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27,017명이 접수하였으나, 시험당일 19,493명이 응시하였고 7,524명이 결시하여, 72.15%의 응시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 응시자 19,493명 중에서 9,034명이 합격하여 약 46.34%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8.36점이고, 전체의 평균점수는 58.08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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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출제는 출제위원이 출제장에 합숙하면서 직접 모든 문항을 출제하는 현장 출제방식을 취했고, 각 영역별 3명의 출제위원이 참여하는 총 24명이 출제에 임하였습니다. 출제위원은 사회복지학 분야 2개 이상 학위 소지자로 각 대학의 교수와 현장 전문가들을 지역과 경력과 분야에 고르게 안배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전문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엄정히 선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올해 국가시험은 지난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장에서 출제위원들이 (사)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편찬한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를 출제지침의 근거로 하여 지침서 내에 제시되어 있는 각 과목별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출제 방향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묻는 문제에 중점을 두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여 사회복지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각을 키웠는가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도록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쳤습니다. |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가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의 적절한 인력을 조절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실태와 사회복지사 1급 자격과 권위를 위하여 출제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이 이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그 토론의 결과를 시험문제에 반영하였습니다. |
| 2008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응시자 여러분과 응시자의 교육을 맡아주신 각 대학의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문제 출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출제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시험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
|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가시험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위상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응시자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은 수렴하여 차기년도 시험 진행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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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입실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다.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 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전자계산기,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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